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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0.265% 만취 상태서..5km 심야 도주극/데스크

◀앵커▶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강조되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당진에서 한밤 중 20여 분간

경찰의 추격적이 벌어졌는데

잡고 보니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 면허 취소 수준의 3배가 넘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밤 중 당진시 시곡동의 한 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차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좌우로 갈지자를 그리는 차량,

바로 경찰이 쫓기 시작합니다.


노용호 / 당진 송악지구대 순경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다가 수상함을

느껴서 계속 추적을 하게 됐고 주변에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외곽도로에서 시내로

다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경광등과 사이렌 등 경찰의

저지 신호를 무시한 위험한 질주는

무려 2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노용호 / 당진 송악지구대 순경

"지속적으로 경고 사이렌을 눌렀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해서

한 5km 정도 추적을 했고.."



자칫 주변 차량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곡예 운전은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아

서고서야 멈췄습니다.


"추격전 끝에 이곳에서 붙잡힌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

면허 취소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한밤 중 도주극을 벌인

이 3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8)까지

음주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피서지 등지에서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화면제공: 충남경찰청)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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