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심각성이 강조되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당진에서 한밤 중 20여 분간
경찰의 추격적이 벌어졌는데
잡고 보니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 면허 취소 수준의 3배가 넘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밤 중 당진시 시곡동의 한 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차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좌우로 갈지자를 그리는 차량,
바로 경찰이 쫓기 시작합니다.
노용호 / 당진 송악지구대 순경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다가 수상함을
느껴서 계속 추적을 하게 됐고 주변에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외곽도로에서 시내로
다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경광등과 사이렌 등 경찰의
저지 신호를 무시한 위험한 질주는
무려 2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노용호 / 당진 송악지구대 순경
"지속적으로 경고 사이렌을 눌렀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해서
한 5km 정도 추적을 했고.."
자칫 주변 차량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곡예 운전은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아
서고서야 멈췄습니다.
"추격전 끝에 이곳에서 붙잡힌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
면허 취소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한밤 중 도주극을 벌인
이 3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8)까지
음주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피서지 등지에서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화면제공: 충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