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이 강화됩니다.
대전시는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을
기존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해
갑천 1블록을 포함한 4개 단지 분양가를
3.3㎡당 64~79만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3만 4천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주택 12만 9천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공주택
3천3백여 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맞춰
자치구, LH, 대전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도심 공공주택 대상지를
발굴하고 조차장 부지를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