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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천안시 시내버스 법규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천안시가 시내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천안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버스기사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을 부여하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 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을 운영해

기사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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