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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인테리어 사기.."꼼꼼히 알아보고 맡기세요"/리포트

◀앵커▶ 


돈을 주고 건물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약속한

기간 동안 공사가 진척되지 않거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조건 싼 곳만

찾지 말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A 씨는 지난 2017년 초,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대전시 선화동에 있는 건물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 4천만 원가량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불했지만, 계약을 맺은 뒤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식당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 피해자]
"최종적인 금액까지도 왔는데도 처음 뜯을

때하고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있으니까..

공사를 더 진행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더 돈이 나올 데도 없고.."



같은 업자에게 건물 인테리어를 맡긴

40대 B 씨도 현재까지 2억 원가량의 비용을

들였지만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B 씨 / 피해자]
"공사가 끝나기로 된 7월 20일쯤 됐을 때

1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문만 달면 된다,

나무만 심으면 된다 하면서 돈을 요구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마음에

계속 돈을 내게 됐고.."





이와 관련해 해당 인테리어 업자는

오히려 자신의 돈을 들여서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관련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등 실내공간 개선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보호해줄

법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공급자에 비해

소비자들은 믿고 맡길만한 업체인지, 합당한

비용이 청구됐는지를 알수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전에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철환 / 변호사] 
"지인의 소개라고 하거나 최저가 업체라고 해서

업체를 선택하기 보다는 최소한 3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기준 적정 공사가를

판단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또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 세부 항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한

견적서를 요구하고 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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