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0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지원금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8,100여 개 사업장, 2만백여 명의
근로자에게 48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