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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충남도가

10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지원금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8,100여 개 사업장, 2만백여 명의

근로자에게 48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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