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폭력성 짙은 게임을 즐긴 사실이 확인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지난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영 연기 기간이 끝날 무렵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고, 평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즐기는 점으로 미뤄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