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말인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로, 해당 지역의 민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법은?
-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
-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 실시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력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보령5, 태안 5·6, 당진 4·6)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총 30기 감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