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1차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는 2만2천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7억 원을 지급해 전체 대상 업체의
78%에 지급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개 업체에 특별손실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내일부터
2차 지급에 나섭니다.
충남도도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53.9%에 달한다며 명절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