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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도안 2-2 개발 관련 대전시 처분 2심도 '위법'

대전고법 행정1부는 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구역 중

생산녹지가 62%로, 대전시가 생산녹지

30% 초과분을 용도 지역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심 판단이 옳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일원과

도안 2-2지구에 5천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을 추진중인데, 일부 토지주들은

생산녹지 비율이 제한선인 30%를 넘어 녹지를 보전을 위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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