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톤짜리
스크루에 깔려 60대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 측이 안전을
무시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 발전소측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도 2인 1조로 하겠다고
적어놓고도 현장에선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정비를 위해 외부로 옮기려던 대형 스크루에
깔려 숨진 60대 화물차 기사 이 모씨.
이 씨는 하청업체 직원이 지게차로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동안 안전 신호수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해당 작업을 하기 전
태안화력이 작성한 두 개의 문건입니다.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작업안전분석' 서류에는 안전을 위해
중량물이나 중장비 취급 시 2인 1조로
작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작업안전분석'을 거쳐 발급받은
작업허가서에는 신호수 배치가
안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됐지만,
같은 서류 아래 작업전 필수 확인사항에는
중장비 명은 물론 신호수 배치 여부를
확인했다는 체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경찰 수사에서도
2인 1조 작업은 물론 신호수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규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고 현장에 있던 6명은 조사를 했으나
이중에 신호수 역할을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녹화된 CCTV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태안화력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신호수는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안전 예산조차 이윤의 관점으로
보는 원청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 재단 대표]
"사람의 목숨을 이윤보다 하찮게 여기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죽습니다. 안전예산조차도 이윤으로 남기려는 원청은 강력한 처벌만이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도 안돼
같은 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정비를 위해 외부로 옮기려던 대형 스크루에
깔려 숨진 60대 화물차 기사 이 모씨.
이 씨는 하청업체 직원이 지게차로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동안 안전 신호수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해당 작업을 하기 전
태안화력이 작성한 두 개의 문건입니다.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작업안전분석' 서류에는 안전을 위해
중량물이나 중장비 취급 시 2인 1조로
작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작업안전분석'을 거쳐 발급받은
작업허가서에는 신호수 배치가
안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됐지만,
같은 서류 아래 작업전 필수 확인사항에는
중장비 명은 물론 신호수 배치 여부를
확인했다는 체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경찰 수사에서도
2인 1조 작업은 물론 신호수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규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고 현장에 있던 6명은 조사를 했으나
이중에 신호수 역할을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녹화된 CCTV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태안화력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신호수는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안전 예산조차 이윤의 관점으로
보는 원청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 재단 대표]
"사람의 목숨을 이윤보다 하찮게 여기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죽습니다. 안전예산조차도 이윤으로 남기려는 원청은 강력한 처벌만이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도 안돼
같은 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