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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위 급여로 억대 횡령한 유치원 일가족 실형/데스크

◀앵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정부 지원금외에도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형 사립 유치원.



2년 전, 대전시교육청은 이 대형 유치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회계처리 한

정황을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은경 / 대전시교육청 공직감찰담당 사무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현지실사를 하면서 위법사항이 좀 발견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감사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등록한 뒤 급여를 횡령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9,800여 만원을

유치원 설립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입금하고, 3년 동안 5,700만 원을 재단 이사장의 계좌로 보내는 등 1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법인 명의로 된 건물의 임대료 8,400여만

원을 일가족 개인 계좌로 수령했고, 개인

휴대폰 요금 천여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로 유치원

설립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설립자 아들과 이사장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유치원3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금 횡령 경위와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 유치원을 찾아갔지만

대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외근 나가 계셔 가지고.. / (기자) 안 계신가요 지금 혹시? / 네."



현재까지 설립자의 가족 등이 그대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판결의 경우 정부지원금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적발 시점이 유치원 3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 등 현행 법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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