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전 중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 대해 또다시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찬근 의원은 지난 5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의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지며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이 각종 논란과 관련해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지난 11일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