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만 30원으로 결정하면서 대전시와 5개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중구는 오는 7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에게 생활임금시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으로,
대전시 만 50원, 서구 9570원, 유성구 9160원, 대덕구 913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구와 함께 올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동구는 9140원으로 시급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