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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음주운전 방조죄도 커 동승자 실형/투데이

◀앵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괜찮다면서 운전대를 잡게 한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던 당사자에겐

벌금형을,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 안에는

20대 여성 운전자만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당시 조수석에는 30대 남성인 동승자도

함께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혼자 도망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음주사고를 낸 당사자인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운전대는

잡지도 않은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운전자에게

"음주단속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피곤하니까 운전하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신발까지 벗어둔 채

맨발로 도망쳤던 이 남성은,



이후 SNS를 통해

"방조한 사실이 걸리면 큰 일이다"

"CCTV 확인해도 경찰이 자신을 모를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동승자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승환 / 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단속을 안 하니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데 이

판결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동승자 역시

음주 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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