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입원부터 하고,
막상 병원에는 없는 환자를
속칭 '나이롱환자'라고 하죠.
이런 일부 환자의 과다 진료로
일반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청 직원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가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 있는지, 외출과 외박은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조호성 /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
"법정 기록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다 기록이 돼야 됩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백만 명으로 매년 2.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으로 3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추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건데,
지난해 5,400억 원가량이
과잉 청구되면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
1인 당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2만 3천 원씩을 더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추가 부담을 막기 위해
과다진료를 막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단서를 통해서 상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진료비중에 자신의 과오·과실로 인한
사고 책임은 환자 본인이 지도록 하는.."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실태 점검을 벌여
환자 관리 기록 허위 작성 등에 대해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증상을
과장하거나 속일 경우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