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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불지른 혐의 50대 체포

공주경찰서가 이웃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54살 B 씨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재로 소방서 추산

270만 원의 피해가 났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공주소방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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