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가지난해 6월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박수범 조합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일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백만 원의 벌금형을 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