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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 혐의' 박수범 조합장 벌금 50만 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가

지난해 6월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수범 조합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백만 원의 벌금형을 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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