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경영 책임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의 한 패널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인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7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들은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