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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14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1-14 08:00:00 조회수 60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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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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