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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4-11-14 07:30:00 조회수 1


검찰이 지난 4월 대전시 탄방동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은 "마약 때문에 자유의사가 사라진
사실상의 심신상실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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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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