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부가 정한 마스크 보관 허용 물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매점매석하려 한 혐의로
대전 모 유통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최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업체 창고에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3배가 넘는 마스크 만7천여 장을 쌓아둔
것이 적발되는 등 매점매석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마스크
- # 코로나19
- # 매점매석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