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제 집중 지도·단속..1차 과태료 20만 원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늘(16)부터 한 달 동안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단체와 공원, 아파트 공용 공간 등에서 현장동물 등록제 집중 지도단속과태료 20만 원김광연2019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