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자 자녀나이 변조 50대에 징역 3년 실형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의 특별공급 분양권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고 분양 신청자 자녀의 나이를 변조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신청 명의자아파트청약자자녀나이변조50대징역3년실형조형찬2021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