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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병원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치료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큰 수술을 받고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현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10월 새벽

입원 중이던 병원을 빠져나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바퀴를 펑크 내고

운전자를 때리는가 하면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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