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에 나섭니다.
대전지역 스쿨존 471곳 가운데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은 448곳으로, 내년
57억 원을 투자해 초등학교 간선도로 근처에
있는 학교부터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세울
계획입니다.
충남도도 올해 천안 소망초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 16곳에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100억여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