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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한 칸만 이동하면 OK? '캠핑카 알박기'/투데이

◀앵커▶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용 공간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이런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바퀴가 달린 캠핑카는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갑천변 공용주차장.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 곳에

캠핑카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장기주차와 방치 차량은 견인조치한다는

경고문에도 대부분 장기간 주차해 놓은,

일명 '알박기 캠핑카'들입니다.



정작 갑천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 차를 돌려 나가는 등 불편이 크지만

손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단 정식 차량이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텐트와 달리 캠핑카는 바퀴 달린 차량으로

취급해, 단속 근거가 없는 탓입니다.



문제는 캠핑카 주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

"(법적 근거 없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시는

분들이 또 대세요. 전화하면 '또 왜 나한테만

전화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은 강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속 후 두 달간의 계도기간 동안

바로 옆칸으로라도 이동하면

단속 근거가 사라집니다.



인근 시민 (변조)

"(주말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몇 바퀴를 돌아서 주차를 하려고.. 저 뒤

주차장에 있는 차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자리만 왔다 갔다 옮기면서.."



특히 휴양지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에 몸살을 앓던

제주시는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을 여름철 성수기 동안

유료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박기 캠핑카는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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