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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 청약 제한 강화"

대전시가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시장의

주범으로 지목된 외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청약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늘(16)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이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된 적용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준을

오늘(16)자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대전시는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을 도모하고,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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