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적으로 17.3%에
그친 가운데 특히 대전과 세종지역 법인들의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세종이 4.7%, 대전이 7.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나
국고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사학법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