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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사상 첫 종교인 과세, 어떻게?

◀ANC▶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시청자 여러분 많으실텐데요.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나 근로 소득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인 과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 종교인 과세 대상은? ( CG+이펙트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인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개신교의 목사와 전도사, 불교의 승려,
천주교 신부와 수녀 수사, 원불교 교무
그리고 그 외 성직자가 모두 해당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만 여 곳에 이르는
종교단체에 활동하는 종교인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낼 세수 규모는 소득 신고가 모두
마무리될 내년 초에야 집계됩니다.

#2. 어떤 세금 내나? (CG+이펙트)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종교 활동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CG 1./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데, 전체적으로
기타 소득은 근로 소득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

하지만, 종교인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천주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왔습니다.

#3. 셀프 비과세 논란은? (CG+이펙트)

가장 큰 논란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학자금이나 사택 제공, 종교활동비 등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CG 2/종교 활동비는 종교 단체가 스스로
의결 및 승인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어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조병길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성실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납세자가 신고하면 성실하다고 간주하고 조세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방법은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할 경우 매월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 신고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상당수 종교인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속 종교인들은 내년 5월까지
본인이 직접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과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INT▶조병길/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직자들이 납세의무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인들이 낸 세금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금과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 래 픽: 정소영, 조대희)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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