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0대에 대해 태안군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충남 도내에선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2주 간 자가 격리해야
했지만 어제(29)[투: 그제] 굴 채취를 한다며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태안군의 모니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후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