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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투약 20대 징역 4년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감기약 등을 조합해 필로폰 18g 가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18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중에 불법 거래되는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경찰 조사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마약류 유통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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