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일(11)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과 충남을 비롯해
수도권·부산·대구·충북·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과 충남의 비상저감 조치는 올 겨울
첫 시행되는 것으로,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 확인
-전화 1833-7435, KT 114)
세종시 등은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고
충남은 공공2부제를 운영합니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당진과 보령, 태안, 신보령 등
충남 24기를 비롯해 전국 석탄발전 38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됩니다.
(사진=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