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22년 1월 인사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의무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3급 이상 공무원과
부단체장을 역임한 4급 공무원은
퇴직 1년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가야 했고, 다른 직원들도 퇴직 6개월을
앞두고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도는 내년 7월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2022년 1월터는 아예 폐지합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퇴직 공무원에게
재출발 준비 시간을 주려는 목적이지만,
연수 기간 기본급이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