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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미성년과 성관계한 남성 협박해 돈 뺏은 일당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함께 범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대 미성년

여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이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판시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에게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바람직하다며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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