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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관장 연임 확대..투명한 평가 필요/데스크

◀앵커▶

사상 첫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이 이번에도

좌절됐죠.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과학 입국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당장 정부출연구기관들의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 경영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정부가 출연연 기관장 연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보장된 임기만큼 기관장을 평가하는

잣대도 투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으면 3년 더 맡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25개 출연연 기관장 가운데 연임은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3년 단임제인 셈인데, 이때문에

정권에 따라 기관장이 바뀌면서 연구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 기관장의

연임 기준을 경영 평가 최상위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춘 우수 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출연연 25곳 가운데 40%인

10곳이 우수 등급 이상, 연임의 길이 더

넓어진 겁니다.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이제는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가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학계에서는 기관장의 임기 연장뿐만 아니라 연임을 결정하는 기관 평가가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장 선임은 물론, 중간 평가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정부에서 수탁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예산을 받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즉 PBS로

단기 성과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기관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

"(PBS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기여,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라는 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장 연임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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