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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아들 살해 어머니 영장

◀ANC▶
아산에서 40대 여성이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가정불화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40대 여성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23개월 된 아기를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 42살 김 모 씨의 집에서는
생후 23개월 된 김 씨의 아들 이 모 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INT▶
아파트 경비원
"이웃에서 얘기가 와서 (조치)해준 것도 없고, 시끄럽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싸우면. 그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네."

(S/U) "이 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숨진 이 군에게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NT▶
원종열 아산경찰서 형사계장
"부부싸움이 잦았고, 가정불화가 있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신 부검과 현장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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