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지인의 어린 딸 성추행한 30대 징역 6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지인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5살 난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