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 씨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고,
A 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이번 범행이
경선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졌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행위였을 뿐 공모 관계는 아니라며 검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