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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자친구 아들 학대치사 종용 30대 22년 구형

여자 친구의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라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2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8살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자택에서 훈계를

빌미로 여자친구의 아들을 때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7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가 징역 15년이 확정된

여자친구 보다 가볍지 않다며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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