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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음 달 중대 국면


충남 인권 조례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 등에서 중대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11일 충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충남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다음 달 16일까지는 처리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충남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 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관련 논의가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권 조례
폐지 대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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