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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다중이용건축물, 지하 마감재 불연재로 설치해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전시가 대형건물 지하층 마감에

가연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지하층 건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시는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일반 주차 구획을 분리하고

근로자 사무실과 휴게실은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난거리가

30m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화한 지하층 건축기준은

연면적 5천 ㎡ 이상인 문화, 집회, 종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1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적용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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