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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분양가 상한 대전 제외...추가 가능성도 제기

◀앵커▶ 
지난해 9.13 대책 이후죠.



정부가 1년여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은 빠지고 세종은 포함됐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서울과 세종 등 31곳만 우선 포함된 건데,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여전한 가운데 세종과

대전 주택시장에도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1년여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의 유력 규제지역으로 꼽혔던 대전을

비롯한 대구, 광주가 제외됐습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 청약 열풍, 집값 폭등이

두드러진 곳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처방은 서울과 과천, 세종 등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 토지 실장]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선별해서

지정을 할 텐데 구체적인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결정"



이때문에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대전·광주 등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집값 잡기에 역부족인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됐지만

투기과열지구인 신도시의 경우 모든 아파트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있어 이미 상한제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 경쟁력 등으로 세종지역

거래절벽은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용원 대전지부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이 또 분양가 상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대전이 빠졌다고 보면 대전은 세종시로 인해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주택 시장의 또다른 변수는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입니다.



지난달 말 대전 서구·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0월 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경기도 구리 등과 함께 가파른

집값 상승률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넘은데다, 분양가 상승률도 작년 대비 17%로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권태달 소장/부동산 닥터 연구소] 
"대전의 경우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법을 개정해서 조만간에 투기과열지구로 대전 유성· 서구가 요건 맞춰져 있어서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



일년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대전 도안신도시 등

대규모 전매제한 해제와 지역 재개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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