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대전 IT업체 대표 등에 중형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9-08 21:16:49 수정 2025-09-08 21:16:49 조회수 0

허위 투자 계약 홍보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IT기업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피해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며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백억 원을,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징역 5~7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오히려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들은 6년 만에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수사팀과 재판부가 여러 차례 바뀌며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구형량도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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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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