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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죽이고 속이고…가축재해보험 수십억 사기

◀앵커▶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죽은 닭을 냉장 보관했다가

폭염으로 폐사했다고 신고하거나 아예 멀쩡한 닭을 굶겨 죽여 가축재해보험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산의 한 대형 양계장.



축사 냉동 창고의 문을 열자

죽은 닭들이 바구니에 담겨 쌓여있습니다.



양계장 주인 A 씨는 닭들이 환풍기 고장으로

질식해 죽었다며 가축재해보험금 2억 원가량을 타내는 등



2015년부터 3년간 5차례에 걸친 보험 사기로

6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질병 등으로 이미 죽은 닭들을

냉동 창고에 보관한 뒤 보험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챙긴 겁니다."



일반 질병과 달리 화재와 전기사고,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면 지급하는 가축재해보험을

노린 것으로,



경찰이 충남과 호남 일대에서 확인한

최근 3년간 양계장 보험 사기만 30억 원에

달합니다.



양계업자들은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멀쩡한 닭들을 굶기거나 질식시켜 죽인 뒤

폭염이나 화재 등 보험 적용 사고로 위장했고

죽은 닭들을 서로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축협 보험 담당 직원은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며 사기행각을 부추겼고

손해 사정관 등도 건당 300~5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 수량을 늘려주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했습니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판매) 수수료로 받는 금액보다 폭염이나 자연재해로 닭들이 폐사한 것으로 위장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양계업자와 축협 직원, 손해사정관 등

21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의 최대 7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가축재해보험을 노린 보험사기가

잇따르자 정부와 보험사는 보험가액 산정방식을 바꾸고 사기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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