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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체 4천 여곳 넘어/데스크

◀앵커▶
산업재해를 보다 강력하게 예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내년부터 지역 4천 여곳의 사업체가

이 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 풍토가

생길거란 전망도 있지만 본격적 시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체가 4천 곳을 넘을 전망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 50인 이상 사업체는  대전이

1,400여 개 세종 760여 개, 충남 2,200여 개

등 4,400여 개에 달합니다. 


해당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율로

따지면 전체 30~40%의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3년 뒤 적용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종사자 비율로는

70~80%까지 올라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담지 못했던 내용까지 포함돼 산재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하한령이 (1년 이상으로) 도입된 부분과 원청에 대한 책임을 부여된 내용들은 진전된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체에서는

우려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 기업 관계자

"기업의 처벌만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여부와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 래 픽: 조대희)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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