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 대책의 하나로
백신접종이 미흡한 홍성의 한 양돈농가에 대해 사육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충남도와 홍성군에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안에 3차례 이상
백신접종 미흡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또는 농장 폐쇄조치를 할 예정으로,
모두 4차례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관계자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