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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오늘부터 50명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종 시내에서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합니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시내 집회와 시위가 잦아 지역 밖에서

코로나19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에 백 명 이상이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0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산 요인으로 판단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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