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전동킥보드 단속 1년..여전한 무법지대 /데스크

◀앵커▶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5월부터 규제와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안전모 착용 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지난해는 천 건을 훌쩍 넘겨 2년 만에

3.8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7만 건 넘는

위반사례도 적발됐는데 대다수가 안전모

미착용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유킥보드에 안전모가 달려있는데도

이를 쓰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음변)

"꼭 써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머리 눌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한 운전도 여전합니다.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위험한 질주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갑작스레 차로 달려드는 킥보드로 차량

운전자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갑영 / 택시기사

"많죠. 왜냐하면 킥보드라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다가 갑자기 끼어든다던가 중간에서

급차선 변경하거나 그럴 때 위험을 많이

느끼죠."



경찰은 공유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학가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영호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계도와

단속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제나 단속을 넘어 전동킥보드는 자칫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이용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훈 ,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