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사안을
오는 11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 4개 지방경찰청에서
기존에 구두로 지휘했던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를
서면 지휘 사안으로 추가해 시범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수사 근무자의
70% 이상이 전국 활성화에 찬성했다며
오는 11월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