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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카이스트 "배상액 0"

◀앵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반도체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썼다고 평결 내렸습니다.

배상액은 4천4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카이스트가 받게 될
배상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조명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특허를 출원한
반도체 칩 기술 '벌트 핀페트'.

카이스트 연구진과 서울대 이종호 교수 등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성능은 높이면서도 소형화가 가능해
현재 스마트폰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의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카이스트 IP는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미국 법원에 삼성을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회사 연구진이 직접 개발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5일
삼성 스마트폰 등에 쓰는 핀페트 기술이
벌트 핀페트와 똑같다며 카이스트 IP 측에
4천4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강인규 / 카이스트 IP 대표 이사]
"재벌 대기업들이 국내 기술에 대해서 이제까지처럼 무시하거나 무료로 쓸 수 있는, 탈취나 갈취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나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앞선 언론 보도들과 달리,
이번 판결로 카이스트가 받게 될 배상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미국 특허 침해에 대한 것인데
카이스트는 국내 특허만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평결이 지난해 말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삼성 측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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